전자발찌 차고 초등생·여성 불법촬영한 20대 구속…“충동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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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19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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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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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 초등생과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50분께 울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초등생을 쫓아 초등생의 집 공동현관까지 400여m를 뒤따랐다. 초등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 인상착의를 파악해 곧장 수색에 나섰다.

3시간이 지나지 않은 오후 3시 50분께에는 남구에 위치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는 “몰카범이 있다. 걸어가는 데 다리를 찍었다”는 여성의 불법촬영 신고가 접수됐다.

앞선 초등생을 쫓은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동일한 것을 확인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아동대상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또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 씨의 범행 도구인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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