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제안 ‘광역비자’ 정부 정책으로 채택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20일 03시 00분


광역지자체가 체류 자격 등 결정
법무부 훈령 제정-시범사업 추진


산업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광역비자’(경남형 광역비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경남도의 제안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남도는 도가 건의한 외국인 지원제도가 정부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13일 법무부 차관 주재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에서 경남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역맞춤형 광역 비자’ 도입과 ‘외국 숙련 인력 국내 직도입 방안’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 현행 특례 비자인 ‘지역특화형 비자(F-2·거주비자)’가 지역적 특성 및 수요 반영이 어려운 점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다. 박 지사는 “체류 자격과 쿼터 등을 광역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광역비자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역맞춤형 광역비자 설계와 훈령 제정에 즉각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또 광역비자의 유형으로 해외 자회사 내 우수 해외 인력을 국내 산업현장으로 직도입하는 해외 자회사 인력 도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해외 자회사 인력 도입 시 경남 모회사와 유사한 근무환경과 기업문화로 외국 인력의 지역 정착이 쉽고 기업체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경남도#지역맞춤형 광역비자#경남형 광역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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