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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봉투 수수의혹’ 정우택 구속영장 기각…“진술모순·증거부족”
뉴스1
업데이트
2024-08-20 11:26
2024년 8월 20일 11시 26분
입력
2024-08-20 06:35
2024년 8월 20일 0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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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9/뉴스1 ⓒ News1
지역의 한 카페 업주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우택 전 의원(71)이 구속을 면했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수 혐의에 관해서는 공여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제3자의 진술 내용이 있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카페 업주 오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은 2022년 청주 상당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전후로 4차례에 걸쳐 카페업주 오 모씨로부터 7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돈 봉투를 대가로 오 씨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와 폐기물 처리업체의 대기업 계열사 협력업체 선정 등을 청탁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만큼 보강수사를 벌여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정 전 의원은 전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정한 돈을 받고 정치를 한 적이 없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준 것 뿐”이라고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또 “2년 전에 있었던 일이 공천 결정되기 전날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은 정치 공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의혹은 정 전 의원이 오 씨로부터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받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지난 2월 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정 전 의원은 보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 씨에게 돈 봉투를 다시 돌려줬다고 반박했으나, 총선 한 달을 앞두고 공천을 취소 당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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