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병원 측 강요로 업무 대신하면서도 관련 교육 부족”
탁영란 회장 “법체계 허술·미흡…간호법 반드시 제정돼야”
의료 공백으로 현장 간호사 10명 중 6명이 병원 측의 일방적인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도 관련 교육은 1시간 남짓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 3층 강당에서 열린 ‘의사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문제 간호사 법적 위협 2차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면서도 이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 61%에 달해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법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간협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을 포함해 치료처치 및 검사와 수술 봉합 등의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의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수련병원 등 38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39%인 151개 기관에 불과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었다.
간호협회가 지난해 운영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의료법 위반사례로 신고된 의료기관과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비교한 결과 매칭율이 88%에 달했다. 이들 간호사 10명 중 6명은 병원 측으로부터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아 수행하면서도 법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장 간호사들은 환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업무 수행으로 인해 많은 심적 부담을 겪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현장 간호사들은 “점점 더 일이 넘어오고, 교육하지 않은 일을 시킨다”거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교육한 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련의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없어 수련의의 업무를 간호사가 간호사를 가르치는 상황”이라며 현장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너무나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교육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하며 이들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간호사가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받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지난 13일 회동을 갖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쟁점 없는 민생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이달 말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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