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20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원종 측은 ‘심신상실’ 상태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한 피해망상 등으로 의사를 결정하기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나아간 경위와 범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진술하고, 범행 직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점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이어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당심에서 사고부담금 등을 지급했으나 민사상 책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 피해자를 위해 직접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을 더해 보면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이외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이 법원이 숙고를 거듭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다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원종은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판결을 듣고 있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다수를 친 다음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김혜빈(당시 20세)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 등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숨졌으며,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과 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범행도구와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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