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 |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서울시 기준으로는 구성인원 3명 이상)에 의거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 분쟁조정 역할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국의 아파트가 동일하게 현재의 층간소음 관리규약(밤 10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층간소음 규정하는 항목)을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활용하기에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민원인께서는 아파트의 ‘주요 소음원, 주요 피해시간대, 대책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의견’을 반영한 설문조사를 통한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아이뛰는 소음이나 발걸음 소리가 1순위가 아닌 반려견 소음이나 화장실 물소리가 1순위인 아파트도 있습니다. 즉, 아파트 입주민의 특성이 반영된 층간소음 관리규약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층간소음은 가장 피해가 심한 소음원, 시간대, 발생위치 등을 적시한 민원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안방에서 발생하는 아이 뛰는 소음으로 너무 피해가 심합니다. 이 시간대는 특히 주의를 필요하며, 어렵다면 다른 실에서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는 신청 내용입니다. 본인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더 좋습니다. 분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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