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태풍 북상’ 제주 해안가 접근 금지인데…물놀이하던 20대 병원 이송
뉴스1
업데이트
2024-08-20 17:44
2024년 8월 20일 17시 44분
입력
2024-08-20 17:44
2024년 8월 20일 17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제주 전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진 20일 오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앞바다에 거센 파도가 일고 있다. 2024.8.20/뉴스1 ⓒ News1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제주 해안가에 대피 명령이 발령됐다. 그러나 일부 도민이 바다에서 물놀이하다 자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20일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7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월령포구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바닷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일행 4명과 함께 물놀이하던 중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인근에 있던 레저업체에 의해 구조됐다.
A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일행이 바닷물에 들어갔을 당시 제주도 육·해상엔 태풍 특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제주도는 해안가 전역에 주민·관광객 등의 접근을 전면 금지한 상태였다.
제주도는 해안가 대피 명령 위반시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8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음주운전’ 강기훈 사의… 김여사 라인 정리 주목
전세 계약 전 근저당권 반드시 확인하세요[부동산 빨간펜]
[단독]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패소땐 재시험도 검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