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변호사 비용 내가 줄게” 옥바라지 대가로 위증 요구 ‘김 팀장’ 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4-08-20 18:40
2024년 8월 20일 18시 40분
입력
2024-08-20 18:40
2024년 8월 20일 18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20일 서울의 한 대학가에 게시된 원룸 및 하숙 공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4.8.20/뉴스1
변호사 비용 지급 등 이른바 ‘옥바라지’를 대가로 법정에서 위증을 공모한 전세 대출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위증 교사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와 위증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 씨를 각각 불구속 상태로 추가 기소했다. 이중 A 씨는 별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지원제도’를 활용해 총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 밑에서 허위 임차인 모집책으로 일하며 함께 돈을 빼돌린 공범으로 확인됐다.
A 씨가 ‘전국은행’ 또는 ‘김팀장’이라는 가명으로 B 씨 등 모집책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으면, 이들이 가짜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그중 일부를 A 씨가 빼돌리는 식이다.
A 씨는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때 이미 같은 방식으로 3억 원을 편취한 전적이 있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A 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선 B 씨에게 변호사 비용, 합의금 지급 등을 대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응한 B 씨는 법정에서 누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증언 등을 고려할 때 A 씨와 B 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1심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이후 검찰은 A 씨와 B 씨가 말을 맞추기로 한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구치소 출정 시 같은 호송 차량에 탑승한 내역 등을 확보해 A 씨가 B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정황을 발견해 위증 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위증교사 등 사법 방해로 처벌을 피하고자 한 A 씨가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동덕여대 대표단-대학본부 면담…학생 협의체와 먼저 의논, 외국인 남학생 복수전공 금지 논의
檢,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영장에 “임회장이 보고받은 적 있다” 적시
메르켈, 트럼프 혹평 “부동산 사업가 관점서 만사 판단…협력 통한 번영 믿지 않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