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태권도장에 다니는 1학년 여학생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하고 본인이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 5학년 남아 1학년에게 성희롱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초등학교 1학년 딸 A양이 5학년 B군에게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성희롱 피해를 주장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B군은 A양에게 “알몸 사진 보내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양은 아직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알몸 사진이 뭐야?”라고 되물었고, B군은 “잘못 보냈어”라고 둘러댔다.
B군의 성희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군은 A양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는 “친구한테 보내야 하는 것을 잘못 보냈다”면서도 다시 “보여줄까?”라고 물었다.
B군은 또 “보통 좋아하는데. (성기 사진) 보내지 마?”라고 거듭 물었고, A양은 “싫냐?”는 B군의 물음에 “응”이라며 거부했다.
B군은 심지어 A양에게 “스X할래?”라고도 물었는데, 이는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다. 무슨 뜻이냐고 묻는 A양에게 B군은 “뽀뽀 같은 것”이라고 답하며 얼버무렸다.
A양 부모에 따르면 A양과 B군은 같은 초등학교·태권도장에 다니고 있었다. A양 어머니는 “태권도장에 잘 놀아주는 오빠가 있다고 사귀자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카톡을 우리 애한테 보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 밤새 잠도 못 잤다”고 토로했다.
이들 부부는 즉각 태권도장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B군의 어머니와도 통화를 했다. B군의 학원 등원은 결국 정지됐다고.
A양 부모는 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초기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곧 교육청 조사관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양 아버지는 “딸아이가 몇 년 만에 맨정신에 바지에 실수했다”며 “진술서 쓰러 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남아 성기 사진 본 것도 기억 안 난다고 했었는데 진술서를 빽빽이 작성했다. 아이도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다시 떠오르니 충격받은 듯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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