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 선언’ 병원 8곳, 건보 선지급 또 보류…‘1241억원’ 못 받아

  • 뉴시스
  • 입력 2024년 8월 21일 09시 31분


신촌세브란스·고대안암·서울아산병원 등 8곳
6월분 이어 7월 건보 급여도 선지급 보류돼
63곳은 이번 주부터 선지급…총 3852억원

ⓒ뉴시스
무기한 휴진을 선언해 6월분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이 보류됐던 대형병원 8곳이 1000억원이 넘는 7월분도 선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촌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고대안암·고대구로·고대안산·서울아산·강릉아산·울산대병원 등 8개 기관의 7월분 건보 급여 선지급 보류를 결정했다. 이번에 지급이 보류된 금액은 총 1241억원에 달한다.

이들 8개 병원은 1000억원 정도의 6월분 건보 급여도 선지급받지 못한 상태다. 일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자 정부가 선지급 요건인 ‘필수 의료 유지’에 어긋났다고 판단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이들 병원이 현재까지도 무기한 휴진 방침을 철회하지 않자 7월분에 대해서도 선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건보 급여 선지급은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필수의료 유지, 자구 노력 등을 모니터링해 6월부터 8월까지 각 기관별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

앞서 전국 총 105개 기관이 6월 급여비 선지급을 신청해 그 중 71개 기관이 선지급 대상으로 선정됐고, 이 중 선지급이 보류된 8개 기관을 제외한 63개 기관이 급여비를 지급받았다.

정부는 6월분 급여비에 대해 선지급을 받았던 63개 기관에 대해서는 7월분도 선지급 하기로 했다. 이번 주부터 총 3852억원 급여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충북대병원은 휴진으로 인해 6월분에 대한 급여비를 받지 못하다가 휴진 방침을 철회한 뒤 선지급이 진행된 사례다. 7월분 선지급 대상에도 포함됐다.

선지급 대상 기관이 향후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번 6월 급여비 심사에서 탈락했던 기관 중 3곳이 요건을 맞춰서 선지급을 신청했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선지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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