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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학교 학생들에 사과” 고개 숙인 ‘충주맨’…무슨 일?
뉴시스
업데이트
2024-08-21 09:49
2024년 8월 21일 09시 49분
입력
2024-08-21 09:49
2024년 8월 21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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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유상 운송(카풀)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자,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충주시를 대표해 고개를 숙였다.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 주무관은 지난 20일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그는 “시는 이번 ‘카풀 금지’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실망을 안겼다”며 “특히 상처받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충주시에 유상 운송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학교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공무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한 것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공문이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공문에서 금지하는 유상 운송이란 운송료를 받고 서비스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며 “동기생들 간 호의로 하는 동승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가 나서서 특정 단체를 위해 앞장선 것처럼 비친 점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충주시와 충주 시민은 시에 함께 사는 중앙경찰학교와 학생들을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주시는 지난 12일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 지역 택시업계 40여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앙경찰학교 측에 “택시 기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이 공문에서 “학생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활용해 유상 운송(카풀)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지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지자, 경찰학교 교육생들과 누리꾼들은 택시 업계의 입장만을 공문에 반영했다며 반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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