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김여사 명품가방 의혹 ‘혐의없음’ 결론…22일 총장보고 예정
뉴스1
업데이트
2024-08-21 11:46
2024년 8월 21일 11시 46분
입력
2024-08-21 11:06
2024년 8월 21일 11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뉴스1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5월 초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자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지 약 1년 만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보다는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여사는 청탁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김 여사를 보좌하는 행정관 선에서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20일 검찰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 가방 보관 경위를 묻는 말에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고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들어온 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모 대통령실 행정관도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최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자신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대통령실에서 제출한 명품 가방이 최재영 목사가 건네고 김 여사가 받은 가방과 동일한 제품인지에 대한 동일성 판단을 마친 끝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 보고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이 시점으로 거론된다.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다. 최 목사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 또 대검 예규 검찰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요청할 경우 수심위 소집이 가능해 이를 둔 소집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사람 죽였다” 승객 돌발 발언에…기지 발휘한 택시기사
“대표가 성추행” 신인 걸그룹 멤버 폭로…소속사 “그런 일 없어” 부인
대통령실, 내달 개각설에 “상당한 물리적 시간 필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