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류머티즘 환자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해 병원 약 대신 먹도록 한 혐의로 다단계 업체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다단계 업체 관계자 A 씨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 씨 등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서 병원 약 대신 자신들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며 약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류머티즘, 고혈압 등을 앓는 70대 여성 B 씨에게 건강보조식품 300여만 원 어치를 팔고 병원 약 대신 먹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B 씨 가족 측은 이 업체의 건강보조식품을 먹은 뒤 B 씨의 상태가 악화된 뒤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초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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