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때 일률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사실상 장애인의 육아휴직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고용노동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담금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1000분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최근 한 병원의 경우 전체 근로자 190여명 중 6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고용 의무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한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서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약 5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에 해당 병원은 대체 장애인 채용에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장애인 근로자가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가능성이 큰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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