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위법 수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 6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 모 씨로부터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 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로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송 씨와 알고 지낸 사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송 씨와 2010년경부터 알고 지냈다고 한다.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의 후원자로 골프를 쳐왔고, 1년에 2~3회 정도 쳐왔다”며 “2012년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이후에도 그 관계가 지속됐다. 1년에 2~3회 정도 골프를 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원금도 피고인 외에도 다른 호남 출신, 인천 출신 의원들에게 후원을 해오고 있다면서 1년에 한 50만~100만원씩 후원해 왔다고 한다”며 “검찰이 문제 삼은 그 내용 대부분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지 직무와 관련된 게 아니라는 게 주장의 요지”라고 했다.
이어 “사적 친분 관계에서 청탁성 민원을 한 것이고 그것도 피고인이 들었을 땐 일반 정책성 민원으로 인식했다”며 “주택건설 기준, 수도법 등은 다 환경과 관계된 것이고 국민 생활에 도움 되는 얘기여서 비서관에게 연결해 비서관이 파악하고 절차가 진행된 것이지 이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후원금 추천과 관련해서도 “2021년 총선 때 초선들이 당선됐고 연말에 초선들 중 후원금 한도를 못 채운 의원들을 돕고 싶다,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한 것”이라며 “대가 관계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인식도 못 했다. 송 씨도 돕고, 후원금이 부족한 초선 의원도 돕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일들이 직무 대가가 돼서 뇌물이 됐다는 게 피고인의 하소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수사 관할 등 검찰의 위법 수사 가능성도 제기했다. 변호인은 송 씨의 카톡 기록과 관련해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제출돼 있다며 그 외 자료도 함께 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법률·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송 씨에게서 650만 원을 받고 친분에 있는 민주당 의원 12명의 후원금 850만 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 원을 대납받고 골프장 이용 기회를 16회 받는 등 뇌물 수수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청탁받은 법안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법안은 그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송 씨는 적법한 정치 후원금이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그가 입법 로비를 위해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송 씨는 송 전 대표 경선캠프의 식비를 대납해 준 것으로 지목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의원 배부용 6000만 원 상당 돈봉투를 마련하도록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돈을 나눠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개 사건인 윤 전 의원의 이번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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