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레일 측은 “열차 승차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며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르면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명절 승차권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하도록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승차권 부정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앞서 설 기간에는 31건의 암표 제보가 접수돼,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건은 수사 의뢰했다고 코레일은 전했다.
또한 코레일은 승차권 부당 선점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실행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동일한 구간 반복 조회 등 특정 행위를 지속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수문자 입력을 유도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예매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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