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축 단지, 전기차 지상 주차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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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지상 설치 등 조례 개정
기존 시설 이전 땐 설치비 지원


울산시가 신축 아파트의 전기차 시설 지상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울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상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혜택도 부여한다.

여건상 지상 설치가 곤란할 경우 격리방화벽, 제연경계벽, 스프링클러, 감시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 차량 출입이 가능한 지하 1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기존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장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할 경우엔 이전비를 지원한다. 지상 이전이 불가능할 땐 지하층 안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한 ‘화재 예방형’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도 확대한다. 또 화재 예방·대응 지침 이행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과충전 예방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공동주택의 전기차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동식 소화수조, 차량 하부 배터리 관통형 주수 장비 등 전기차 화재 전용 소방 장비도 2025년에 대폭 확충해 배치한다.

이 밖에도 울산시설공단 등 9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 27곳을 올해 안에 지상으로 이전하고, 화재 예방 시설을 확충한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나올 범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에 맞춰 향후 분야별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신축 아파트#전기차 시설#지상 설치#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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