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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법원 조정 끝 22년 운영해온 서울시 복지관서 퇴거
뉴시스
업데이트
2024-08-21 20:14
2024년 8월 21일 20시 14분
입력
2024-08-21 20:14
2024년 8월 21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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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수탁업체 선정으로 지난해 9월 계약 만료
입주단체 이전 미뤄지면서 서울시 명도소송 제기
법원 조정 끝에 전원 퇴거…2002년 이후 22년만
ⓒ뉴시스
서울 마포구 소재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지난 2002년부터 위탁 운영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법원 조정 절차 끝에 자진 퇴거했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서울시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해 민주노총이 자진 퇴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강제조정을 지난 6일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그간 서울시와의 위탁 계약을 통해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새로운 수탁 업체 선정으로 지난해 9월24일 기존 계약이 만료됐다.
복지관에 입주해 있던 민주노총 측 일부 단체가 이후 이사를 마쳤지만, 새로운 공간을 찾지 못한 단체들의 이전이 미뤄지면서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서울시가 제기한 명도소송을 지난 6월 조정에 회부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7월 내에 민주노총이 자진 퇴거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을 양측에 제안했다.
같은 달 21일 남아있던 단체들까지 퇴거를 마치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조정은 이달 6일 최종 확정됐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복지관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이나 공유 스튜디오 등 공간 활용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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