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임차인 70여 명…보증금 받아 매매대금 충당
구독자 10만 명의 유명 주식·게임 유튜버 ‘킹아더’가 119억 원 대의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달 13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유튜버 킹아더 A 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부터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 빌라’ 5채(130여 세대)와 아파트 1채를 매입한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빌라 임차인을 속여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 목적으로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건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하다가 금리가 높아져 이자 감당이 되지 않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뒤늦게 A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피해를 본 임차인만 77명으로 파악됐고, 피해액만 1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구속되기 이틀 전인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돼 당분간 방송하게 되면 채팅으로만 소통하려 한다”라는 글이 게시했으며, 이후 추가 영상은 올리지 않고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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