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1기)이 맡게 됐다. 21일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면서 대법관 간 합의를 이끌어 가는 주심은 서 대법관이 맡았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 대법관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내는 등 도산법 전문가로 꼽힌다. 다수의 기업 사건을 맡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꼼꼼히 살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1부에 소속된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도 함께 사건을 심리한다.
상고심은 항소심이 판결한 재산 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의 실체와 SK그룹 성장 기여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올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이달 5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300억 원이 SK 측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또 설령 300억 원이 전달됐더라도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이 과거 친족 등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항소심 판단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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