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자 격분해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장시간 차로 가로막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3시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5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의 진입로를 승용차로 가로막아 아파트 단지 내로 차량의 출입을 어렵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승용차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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