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30대가 이웃집 현관문 앞에 압정을 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경 평택시 고덕동 한 아파트 1층 세대 현관문 앞에 압정 10여 개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세대 거주자인 B 씨는 같은 날 쓰레기봉투를 버리기 위해 맨발로 집에서 나왔다가 압정을 밟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 씨는 “(처음에는 발에) 박힌 압정이 3~4개밖에 안 되길래 누가 (압정을) 흘렸나 생각했는데, 문을 활짝 열고 나오니까 열 몇 개가 더 있더라. 이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채널A에 말했다.
B 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같은 아파트 주민인 A 씨의 행적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에 “주머니에 있던 압정이 떨어졌다. 고의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전날인 13일 B 씨는 A 씨에게 소음 문제를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말다툼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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