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구 개선사업 인허가를 약속하며 토지 매매에 투자해 땅주인과 함께 20억원대 차익을 얻은 전직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퇴직 공무원 A 씨(66) 와 B 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친분이 있는 공무원을 통해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토지의 주거지구 개선사업의 인허가를 해결해주겠다며 지역조합을 상대로 70억 원 상당의 토지를 90억 원에 팔아 20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는 공사대금 대신 해당 토지를 받은 뒤 이를 조합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해당 토지에 투자한 뒤 인허가 약속 등에 개입하고, B 씨는 공무원에게 접대비를 한 의혹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투자했던 A 씨는 간부 공무원이었던 직위에 비춰볼 때 서구와 광주시의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증언들에 비춰볼 땐 토지 매매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건설 불가지역 해지와 인허가를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이 상당히 들지만 관련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법상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며 “이 선고는 피고인들이 결백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유죄를 증명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의 마지막 발언을 돌이켜보며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 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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