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잠 깨워” 아내 흉기로 찌른 60대…아내 탄원서 써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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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22일 12시 35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주먹으로 자신를 머리 등을 치며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60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아내의 탄원에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0시 40분쯤 주거지인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가슴을 찔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아내 B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를 치며 잠을 자는 자신을 지속해서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에 필수적인 심장에 상해를 입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겁을 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린 것”이라며 “평소에 부부사이가 좋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 씨는 “아내와 가족이 받았을 큰 상처에 대해 평생 반성하고 어루만지며 살겠다”며 “아내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B 씨는 “남편이 저를 해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든다”며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생긴 일이다. 제가 죄인이다”며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게 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직후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했고,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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