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42도…아파트서 90대 열사병-코로나 겹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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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22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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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노인이 무더위에 따른 온열질환 등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22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7시경 부천시 아파트에서 A 씨(91)가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것을 그의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인 21일 오전에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A 씨가 숨지기 전 온열질환인 열사병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망 전 A 씨의 체온은 열사병과 코로나19로 인해 42도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의식을 잃은 당일 부천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A 씨의 집에는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평소 에어컨을 잘 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고령에다가 열사병과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온열질환#코로나#에어컨#열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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