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최 회장에게 선고한 위자료 20억 원을 김 이사장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김 이사장)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피고의 책임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가사사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는 연대채무 성격을 가진다.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할 경우 변제된 만큼 나머지 채무자의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총 위자료 액수가 40억 원이 아니라 두 사람의 책임을 합해 20억 원이 되는 것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이혼소송과 별개로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계가 부정행위가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선고 직후 노 관장 법률대리인은 “노 관장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며 “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 준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충실한 심리를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 법률대리인은 “이유 여하를 떠나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김 이사장과 가족들은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을 멈춰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1기)이 맡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올 5월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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