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결석 때 소변검사 제출”…대학 측, 열흘 만에 공결규정 철회

  • 뉴스1
  • 입력 2024년 8월 22일 14시 32분


생리공결 규정안 철회문. (서울예대 홈페이지 캡처)
생리공결 규정안 철회문. (서울예대 홈페이지 캡처)
여대생에 ‘소변검사 실시’가 첨부된 서류를 증빙해야 ‘생리공결’로 인정하겠다고 규정했던 대학 측이 열흘 만에 이를 철회했다.

22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사립전문대 서울예술대학교에 따르면 전날(21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생리공결 서류제출 강화 철회 및 향후 운영방안 안내’라는 게시글을 게재했다.

대학 측은 “최근 생리공결 사용과 관련해 증빙서류를 강화하고자 했으나 증빙서류의 의학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며 “제도의 목적과 수업의 운영에 맞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지난 12일 ‘2024-2학기 출석인정 기준 및 신청방법 안내’라는 공지문을 통해 강화된 생리공결 규정을 알렸다.

대학 측이 규정을 강화한데는 ‘생리공결 남용을 막기 위함’이라는 취지다. 특히 올 1학기에는 전체출석 인정의 53.5%가 생리공결인 점에 주안을 두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부정사유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침해’ 등 대학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대학 측은 총학생회와 규정을 위한 논의를 열어 이같이 철회키로 결정했다.

대학 측은 “증가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의 경우 생리통과 무관하게 ‘생리공결’을 통해 수업결손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는 의심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학교는 이를 인지하면서도 묵인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를 뒷받침 했다.

그러면서 “제도보완을 위해 이미 일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변검사가 우리대학의 ‘생리공결 제도’의 목적과 부합되는 생리 중임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인식해 이를 의무화하고자 했으나 의학적 근거부족 및 정서적 어려움을 인식해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이 적발한 ‘생리공결’ 의심 사례로는 △거주지와 무관한 지역(제주도)의 병원에서 증빙서류 발급 △유선상담 후 생리공결 변경 △친구와 동일한 날짜(3일간)에 생리공결 사용 △연휴기간 전후 사용량 급장 △특정 병원에서의 진료확인서 발급 △생리공결 제한주차 12주 직전에 3~4배의 생리공결 급증이다.

대학 측의 철회 결정에도 대학 안팎은 여전히 이 주제를 두고 시끌하다.

철회 결정에 찬성하는 측은 “생리 전 증후군도 심하고 일주일 동안 힘들게 버티는데 하루도 못쉬나” “생리 안해보면 모를 일” “수업을 빠지면 학생이 손해(학습내용)인데 무슨 악용이냐”는 반응이다.

반대로 반대하는 측은 “제2, 제3의 오남용 사례는 반드시 나타난다” “대학 측이 바보도 아니고 눈감아 준 것을 이리 뻔뻔하냐” “일부 남용하는 여학생 때문에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욕 먹게 될 듯”이라는 입장이다.

대학 측은 “향후 2학기 생리공결 사용 현황을 좀더 자세히 파악해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추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올바른 사용이 중요한 만큼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학생들이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생리공결 제도는 2006년 3월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도입됐으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했다. 대학의 경우, 제도 도입의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서울예대 사례 앞서 한국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시행한 바 있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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