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 정작 일하지 않은 아내와 며느리에게는 고액의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22일 고용노동부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기업 A 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6개 지방청은 지난 5월부터 고의·상습 체불기업 7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A 사에 대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36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근로자는 총 583명으로, 체불 금액은 10억 원이 넘는다.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 기존 신고 외에도 4억9500만 원의 체불이 추가로 적발돼 총 체불 규모는 15억 원에 달한다.
A 사 대표 B 씨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뒤 상당 금액을 공제하고, 실제 공사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했다.
일례로 A 사는 교육청으로부터 한 학교의 환경개선공사를 15억6200만 원에 수주한 뒤 약 30%(4억7400만 원)를 챙기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10억8800만 원에 공사를 맡겼다. 이에 근로자 24명이 58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또 군부대에서 탄약고 신축공사를 2억4000만 원에 수주했을 때는 7400만 원을 공제하고 무등록 업자에게 1억6600만 원에 공사를 맡겼다. 이로 인해 근로자 11명이 임금 26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B 씨는 체불임금 지급 책임을 하청 업체 또는 원청에 돌리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는 실제로 일하지 않은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한 뒤 고액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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