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검사 결과지를 받아야 생리공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논란이 된 서울예술대학교(이하 서울예대)가 열흘 만에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
서울예대 측은 21일 “최근 생리공결 사용과 관련해 증빙서류를 강화하고자 했으나 증빙서류의 의학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져 총학생회와 논의를 통해 2024-2학기는 자율적인 개선과 계도기간을 갖고자 한다”며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생리공결제도’는 생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이 결석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교육부에 시행을 권고하며 도입했다. 현재 서울의 11개 주요 대학 중 8개 대학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예대는 2018학년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예대에 따르면 2022학년도 1학기에 총학생회 요청으로 증빙서류 간소화를 실시하자, 이후 5개 학기 기간 동안 생리공결 사용이 약 5배가 증가했다.
서울예대 측은 “증가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의 경우 생리통과 무관하게 생리공결을 통해 수업결손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는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학교는 이를 인지하면서도 묵인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이 적발한 생리공결 의심 사례로는 ▲ 거주지와 무관한 지역(제주도)의 병원에서 증빙서류 발급 ▲ 유선 상담 후 생리공결로 변경 ▲ 친구와 동일한 날짜에 생리공결 사용 ▲ 연휴 기간 전후 사용량 급증 ▲ 특정 병원에서의 진료확인서 발급 ▲ 생리공결 제한주차 12주 직전에 3~4배의 생리공결 급증 등이 있었다.
서울예대 측은 “제도 보완을 위해 이미 일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변검사가 우리 대학의 생리공결제도의 목적과 부합되는 생리 중임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인식해 이를 의무화하고자 하였으나 의학적 근거 부족 및 정서적 어려움을 인식해 이를 철회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생리공결제도에 대한 학교 측과 재학생의 인식이 달랐다고도 했다. 재학생들은 배란통이나 생리 전후 생체리듬 등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생리휴가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 본래 제도의 운영 취지와는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이후 학교 측은 총학생회와 논의 끝에 2024학년도 2학기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생리로 인해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겪는 학생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예대 측은 “생리공결제도의 올바른 사용이 중요한 만큼 학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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