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15억 원 떼먹고…아내·며느리에겐 수백만 원 ‘가짜 월급’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22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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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직원 급여 등 약 15억 원을 체불한 상태에서 일하지 않은 부인과 며느리에게 수백만 원의 ‘가짜 월급’을 준 건설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건설회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억9500만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가 2021년부터 하청 근로자를 포함해 총 583명에 대해 10억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고용부가 올 5월부터 감독을 실시해 5억 원 상당의 임금 체불을 추가로 확인한 것이다.

이 회사 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해 낙찰받은 후 낙찰금액의 30% 가량을 제외하고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금액을 받은 하도급 업체들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회사 대표는 또 직접 시공하는 현장에서도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부인과 며느리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켜 수백만 원씩 월급을 챙겨주기도 했다.

올 상반기(1~6월)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하자 고용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집중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건설업 등 임금체불 취약업종 중심으로 전국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온라인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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