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 ’사제폭탄’을 투척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를 받는 용의자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14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3층에 있는 치과병원 출입구에 부탄가스가 든 택배 상자를 놓고 달아나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상자 안에 들어있던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불길을 잡으면서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해당 건물에 있는 환자들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폭발물은 부탄가스 4개와 시너가 결속된 형태로 제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현장을 떠나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중 방향을 바꿔 광산경찰서 인근에 내렸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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