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집서 아들 숨지게 한 ‘7남매 부모’ 징역 각 15년

  • 뉴스1
  • 입력 2024년 8월 22일 15시 57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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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강원도 강릉에서 8세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 아이를 학대하고 유기·방임한 부모와 지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숨진 아이 부모 A 씨(36)와 B 씨(34·여)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약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지인 C 씨(33)에겐 징역 5년, D 씨(35)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숨진 아이 등 ‘7남매’를 둔 부모 A 씨와 B 씨는 2022년 5월 자녀 E 군(8)이 신증후군 의심 진단을 받아,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 받았음에도 방치해 지난 4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자녀 F 양(4)이 사시증상을 보여 수 차례 치료권고를 받았음에도 방치해 중증 내사시에 이르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13회에 걸쳐 아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혔다.

지인 C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30회에 걸친 폭행과 위협을 한 혐의다. D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17회에 걸쳐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 A 씨와 B 씨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자녀들의 육아와 주거지원 명목으로 월평균 약 450만 원씩, 합계 약 1억 23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부부는 지원금마저도 부족해지자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아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통신비 내역 연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모의 구속으로 남겨진 아이들은 휴대전화 연체 내역 때문에 후견인 지정도 안 되고 있다.

또 엄마 B 씨는 의사로부터 숨진 E 군이 당장 수액을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대로 방치했다. 또 E 군이 6일 가량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지병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춘천으로 놀러가기도 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뉴스1 DB)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뉴스1 DB)
7남매의 양육환경은 가히 최악이었다. 집은 난방이 되지 않았고, 쓰레기가 쌓이고 곰팡이가 곳곳에 피어있는 등 기본적인 위생상태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세탁기도 없어 아이들은 길게는 몇달 동안 같은 옷을 입기도 했다. 아이들 몸엔 늘 ‘담배 쩐내’와 습하고 역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아이들이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동안 부모는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가는 등 유흥을 즐겼다. 아이들은 툭하면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으며, 이로 인해 체중이 불과 같은 나이 평균의 45%에 그쳐 성장과 발달이 심하게 저해됐다.

함께 살던 지인 C 씨는 아이들에게 효자손으로 무차별 폭행하거나 ‘만 1세’에 불과한 아이에게 술을 먹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또 ‘자신의 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있는 아이의 목을 조르며 폭행했다.

C 씨는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다”며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때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봤다.

또 “피고인들에게 법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고, 피해아동들이 충분히 성장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강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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