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협약해제 따른 1524억 추경 반영
“가압류 피하고 공영개발 속도 내려면 불가피”
경기도의회 국힘, ‘행정사무조사’ 추진
“공영개발 구체적 계획 없어 수용 못 해” 반발
경기도가 고양시 일산동구에 조성하던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 반환금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자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국힘은 당론으로 발의해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까지 하겠다고 맞서면서 ‘K-컬처밸리’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2일 오전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해제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을 올해 첫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에 올라온 반환금은 CJ가 2016년 키움파트너스를 통해 지급한 상업용지(4만3000㎡) 대금(1320억 원)과 8년 치 이자(336억 원)에, 계약금(132억 원)을 뺀 금액이다. 추경예산 중 단일 사업비 중 가장 큰 규모다.
‘용지 대금 반환 채권 양도승낙서’에 따라 계약해제 후 90일 안에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다음 달 26일이 기한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 매각 반환금 문제가 빨리 해결해야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K-컬처밸리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대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경기도 금고의 가압류 가능성도 있어 상당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게 경기도의 판단이다. ‘K-컬처밸리 사업’ 토지매입 반환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2~13일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기 북부를 지역구로 둔 국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지매입비 반환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 심의에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상원 경기도의회 국힘 대변인(고양 7)은 기자회견을 열어 “계약이행보증금과 계약금은 법적 절차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경기도는 가압류를 우려하고 있지만 계획에도 없는 협약 해제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예산 편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김동연 지사는 공영개발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즉시 제시하고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도의회와 고양시,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K-컬처밸리는 일산동구 장항동 32만6400㎡에 1조8000억 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0년간 17조 원의 경제효과와 24만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됐다.
하지만 경기도는 2016년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의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할 정도로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올해 6월, 사업 협약을 해제했다. 다만, 사업의 원형을 유지하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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