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 받았다. 이 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최재영 씨에게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 대가가 아닌 단순 선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결론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두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총장이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이날 오후 퇴근길에선 수사팀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고만 밝혔다.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불기소 처분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난달 20일 김 여사 대면조사 당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수사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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