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김남국 불법 코인 거래 의혹’ 제기 장예찬, 무혐의 처분
뉴스1
업데이트
2024-08-22 21:40
2024년 8월 22일 21시 40분
입력
2024-08-22 21:40
2024년 8월 22일 21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4.3.18 뉴스1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올해 8월 초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장 전 위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전 위원이 자신에게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이같은 처분에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문체부 ‘중징계’ 요구에도… 정몽규, 4선 도전한다
트럼프, 우크라 특사에 ‘매드맨 전략’ 켈로그 지명… 러에 협상 압박
野는 尹부부, 與는 이재명… 서로 고발 난타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