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와 가족을 돕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의료진 소송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22일 열린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전문위)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선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으로 가기 전 환자와 의료진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경상의 경우 담당 의료진이, 중상의 경우 병원장 등이 치료 과정에 대해 설명해 자칫 생길 수 있는 오해를 풀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환자 대변인은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과성을 판단할 핵심 쟁점 등을 담은 조정 신청서 및 의견서 작성을 돕고 합리적 배상액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사망이나 의식불명, 영구장애 발생 등 중상해를 당한 환자 및 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전문위는 또 필수진료 과목 의료진을 대상으로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은 3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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