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달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땐 본인부담금 60%→90%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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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6개월]
정부, 응급의료 위기에 대책 마련
추석 대비 당직병원 평년보다 늘려
119구급대가 중증도 평가해 이송

뉴스1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감기나 장염 등에 걸린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비의 약 9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대형병원 응급실 운영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추석 응급실 대란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 500여 명이 이탈해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 및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경증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현재 50∼60%에서 90% 안팎까지 올리기로 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총 180곳 지정돼 있으며 대형병원 대부분이 포함된다.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는 대상은 한국형 중증도 분류기준(KTAS) 4단계(경증)나 5단계(비응급) 환자로 감기, 장염, 설사 환자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규칙이 바뀌더라도 경증 환자가 전국 지역응급의료기관 228곳을 이용할 경우 현재처럼 본인부담금을 50, 60%만 내면 된다.

박 차관은 또 추석 응급대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평년보다 많은 당직 병원을 운영하는 등 빈틈없는 연휴 진료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이에선 의료진 부족으로 전국 곳곳의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까지 겹치면서 자칫 추석 연휴에 응급실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 차관은 “응급실을 방문하는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라며 이들을 지역 병의원으로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또 응급실 의료진 대신 119 구급대가 중증도를 평가해 이송 단계부터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이송 단계 중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에 시달리는 병원은 점차 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관계자는 “건국대 충주병원의 경우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건국대 충주병원 관계자는 “응급실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증환자#응급실 이용#본인부담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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