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65)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를 이달 12일 청구했고, 26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징계위는 징계에 대한 향후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제명 처분은 ‘영구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로, 제명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향후 5년간 변호사로 재등록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달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다음 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변협에 신청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소송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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