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목 곧 뜬다” ‘주식 스팸’ 3000만건 뿌린 리딩방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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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23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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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 풍문성 스팸 메시지 약 3000만 건을 발송한 리딩방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전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박 모 씨(30)를 구속 기소하고, 대표 정 모 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12월 코스닥 상장사인 A 사 등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 약 3000만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문자가 대량 살포된 당시 A 사 거래량이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 사는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대포 유심업자를 통해 전달받은 타인 명의 유심을 이용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번 범행을 계획한 리딩방 업체 실사주 김 모 씨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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