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파탄한 이유가 이혼한 전처의 애인 때문이라고 생각해 찾아가 살해하려다 실패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3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1심 양형 조건을 참작해서 합리적인 형량을 선고했다고 보이며 양측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모두 1심에서 현출됐거나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용서를 받지 못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7일 오전 7시32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세워둔 뒤 전처의 애인인 B(49)씨 집 앞 복도에서 기다리던 중 B씨가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자 뒤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B씨가 누구냐고 묻자 A씨는 “너 죽이러 왔다”며 흉기를 휘두르려고 했고 B씨가 밀치자 가방에서 다른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다만 B씨가 흉기를 쥔 A씨 손을 잡아 제압하고 목격자가 신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범행 2일 전부터 A씨는 3회에 걸쳐 흉기를 챙긴 채 B씨 집 앞 복도에서 B씨를 기다려 주거침입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2020년 3월 A씨는 전처가 B씨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이혼했고 첫째 아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주식과 선물 투자 실패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가정 파탄 원인이 B씨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해권고결정문에 기재된 B씨 주소지를 발견하고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이상 피해자와 어떤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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