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1)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했던 2억5000만 원 차용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전 대표)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며 “피고인을 정 대표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나 범죄 전체 위법성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지난해 3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알선한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77억 원을 받고,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정 대표는 사업 초기 성남시에 부지용도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는데,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용도 상향과 옹벽 설치 등을 허용받았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를 치를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인물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도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관련한 정 대표의 요청을 정 전 실장에게 전달해 관철시킨 것으로 보고 지난해 5월 구속기소했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에 개입하거나 연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김 전 대표와 정 전 실장, 이 대표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인정했다. 정 대표 역시 이들의 특수 관계를 알고 청탁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심 판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들이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독식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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