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눈썰미, 1억5천만원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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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23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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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 전화사기에 속아 수억원을 날릴 뻔한 40대가 은행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23일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께 대구은행 영주지점을 방문한 A(40대)씨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예금 1억5000만원의 인출을 요구했다.

휴대폰으로 계속 통화하면서 많은 액수의 예금인출을 요구하는 A씨 행동에 은행원 김모(40대·여)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재빨리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장시간 설득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 조직원은 “범죄에 A씨 명의가 도용됐고, A씨 명의로 대출이 많이 돼 있다”면서 “저금리로 변제하도록 해 줄 테니 예금을 인출해 알려준 통장으로 입금시켜라”라고 지시했다.

영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원 김모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민문기 영주경찰서장은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저금리 대출 등에 대한 상담이나 인출한 현금을 보관하라고 요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며 “최신 신종 수법인 모바일 부고장 문자 수신 시 낯선 번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링크를 눌렀을 경우 곧바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영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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