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명품백 무혐의’ 비판에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나”

  • 뉴시스
  • 입력 2024년 8월 23일 16시 01분


국회 법사위 회의서 전현희 의원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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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두고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이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지 않았느냐”며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전 의원은 계속해서 “경제적 공동체보다 더한 관계인데도 그걸 무혐의를 주느냐” “장관 개인적인 견해를 묻겠다” 등 질의를 이어갔다. 전 의원이 “규정이 있는데도 처벌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다”고 하자 이에 박 장관이 “그거를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자 전 의원도 “규정이 있다고 말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며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처벌규정이 없는데 법을 만들어야 하냐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며 “알선수재라는 게 있다. 공무원을 소개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며 “보훈부 사무관이 최재영 목사에게 연락한 것은 공무원 소개가 맞지 않느냐. 장관의 답변 태도를 보니 명품백 사건은 끝난 것 같다. 제대로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사건과 관련에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아울러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윤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수사 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처분 결과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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