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나한테만 불친절”…인천공항 여성 보안요원 폭행한 50대
뉴시스
업데이트
2024-08-24 08:02
2024년 8월 24일 08시 02분
입력
2024-08-24 08:02
2024년 8월 24일 08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여성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남성에게 6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인천국제공항보안㈜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인천공항 보안검색대에서 30대 여성 보안검색요원의 가슴을 가격한 50대 남성 A씨에게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전 9시48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30대 보안검색요원 B씨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 보안요원이 자신의 모바일 탑승권의 이름과 여권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신원 확인을 재차 요구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다른 승객에게는 친절했지만, 나에게는 불친절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흉부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법원은 A씨가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8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오락가락 선관위…‘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불허 나흘만에 허용
[단독]“尹이 건넨 문건 파쇄했다”…김봉식 서울청장 진술
의정 공개토론회 무산…민주당 “교육·복지장관 사퇴해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