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짓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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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24일 17시 22분


김명수 전 대법원장./뉴스1
김명수 전 대법원장./뉴스1
검찰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23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재직 당시 임 전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고 국회에서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거짓 해명’ 논란이 일자 지난 2021년 2월 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도록 사표 수리를 미뤄 직권을 남용하고 국회에 허위 공문서(가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김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소환조사는 3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을 3주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지만 원론적으로는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며 “당시 여러 불찰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했고 지금도 여전히 송구한 마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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