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알리, 테무 등과 같은 C커머스(중국 e커머스 플랫폼)에서 구입한 미인증 제품이나 배터리 덮개가 없는 형태로 설계된 구형 전동 킥보드의 경우 배터리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과충전 등 전압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공유 킥보드와 달리 개인이 구입해 사용하는 저가 제품은 결함 가능성이 크거나 정기적인 관리가 어려워서다.
24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동킥보드(발화기기 분류 기준) 화재 건수는 총 41건이다. 같은 기간 지난해는 71건, 통계 첫해인 2022년에는 95건에 달한다.
화재 건수 감소는 전동 킥보드 상용화 초기였던 2018~2019년 20개 이상이었던 업체들이 10여 개로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배터리 덮개가 장착된 신형 모델로 변경한 영향도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킥보드 업계는 실제 위험성이 큰 대상으로 C커머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인증’ 저가형 킥보드를 꼽는다.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미인증 저가 제품은 과충전 시 발열점이 높아 불이 나기 쉽다”며 “전기제품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KC인증이 필요한데, C커머스의 경우 국내 인증은커녕 어떤 안전인증도 없이 단가를 낮추기 위한 저가형 부품만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있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알리·테무·쉬인 등 C커머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중국이 쌓아둔 ‘짝퉁 쓰레기’와 ‘악성 재고’를 줍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특히 전동 제품 경우 가짜를 사용하다간 감전이나 폭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전기용품과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제품은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누전·전자파 발생 등 위험 요인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제조·수입업자의 수입품 판매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직구 △구매대행 △병행수입 등은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2018년 7월 발효한 전안법 개정안은 △디지털 TV, 전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 △성인용 의류·속옷, 침구류 등 가정용 섬유 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 등 215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KC 마크 표시) 의무 등을 면제했다.
결국 KC인증이 없는 전동킥보드를 싸다고 덜컥 구매했다가는 배터리 폭발이나 화재 사고 같은 위험성이 큰 셈이다.
킥보드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구매한 킥보드의 경우 가정 내 전기로 충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만약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 폭발이나 화재가 날 경우 리튬화재 특성상 가정용 소화기 등으로는 진화조차 어렵고 유독가스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공유 킥보드나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폭발이나 화재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초기 공유킥보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구형 모델도 화재 위험이 적지 않다. 배터리 덮개 없이 설계된 모델이 적지 않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구형 킥보드 모델, 특히 초창기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 시중에 깔아둔 구형 모델들은 배터리 가림판이 없는 형태로 제작된 경우가 많았다. 배터리 교체 등이 용이하도록 안전 대신 편의만 생각해 그렇게 만든 것”이라면서 “때문에 뜨거운 지면 열기에 직접 노출되거나 (사고 등) 충격이 가해졌을 때 화재 및 폭발 위험도 컸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우후죽순 난립하던 공유킥보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최근 서비스하는 공유킥보드는 정기적인 기기 교체와 업그레이드로 안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기를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공유업체 킥보드의 경우 최근 2년간 배터리 관련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셀의 불량, 조립 불량, 관리 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를 노출하던 초기 공유킥보드 서비스 업체들은 대부분 폐업했거나 사업을 철수했고 현재 서비스 중인 공유킥보드는 관리가 제대로 되는 업체들만 살아남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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