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법원장을 2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도 이듬해 2월 이러한 의혹을 묻는 국회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1년 2월 ‘사표 거부’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국회에도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다음 날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했다. 이후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고, 국민의힘 등은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임 전 부장판사와 그의 사표를 받았다고 알려진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면 조사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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