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6개월]
보건의료노조 쟁의 투표 91% 찬성… 공공병원 31곳-민간병원 30곳 참여
응급실 등 필수인력 유지하지만… 의사-간호사 동시 이탈에 우려 커져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 지 6개월을 넘긴 가운데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2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공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유지업무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지만 의사와 간호사가 동시에 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5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61개 병원 조합원 2만9705명 중 2만4257명(81.7%)이 참여했고, 이 중 2만2101명(91.1%)이 찬성했다. 파업을 예고한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공공병원 31개와 강동경희대병원, 고려대의료원 등 민간병원 30개다. 5대 대형 병원 중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한 병원 노조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지만 이들 두 곳은 노동쟁의 조정신청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경영진을 향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끼니를 거르고, 몇 배로 늘어난 노동강도에 번아웃(소진)되면서 버텨온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하게 교섭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선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올바른 의료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재정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올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뒤 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떠안았지만 이를 지원할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파업 찬성표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의 처리하기로 한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으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보호한다는 의견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야당이 발의한 법안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 유지 업무는 지속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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