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해달라”…이웃 ‘황당’ 요구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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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26일 0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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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이웃 주민의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심야 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이웃 주민의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심야 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이웃 주민의 요구가 담긴 안내문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주민이 건물 내부에 부착한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에는 “심야 시간(0~5시) 중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듭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적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너무 예민하다” “본인 편해지자고 남의 불편을 요구하는 게 자기 권리 인양 아는 것 같다” “엘리베이터 소음 없는 곳으로 이사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공동 주택에 살지 말고 단독 주택으로 가라”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집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난다는 건 건물 문제 아니냐” “일반적인 엘리베이터 사용이 아닐 수도 있다. 새벽 장사하는 집이 있으면 짐 나른다고 들락날락하는데 엘리베이터 모터가 상하 전환되면서 와이어 튕기는 소리를 내 상당히 거슬린다”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14년 6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및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분류된다.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승강기에 따른 소음과 관련해선 법령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지자체별 관리규약 준칙에 명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될 경우 효력이 없다.

#엘리베이터#층간소음#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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