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도’ 기초연금 받는 복수국적 노인 57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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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26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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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국내로 돌아온 복수국적자 중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최근 10년간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지급액은 22억 8000만 원에서 212억 원으로 9배 늘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수국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699명이었다.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국적자는 지난 2014년 1047명에서 2018년 2338명, 2022년엔 4626명으로 증가했다. 수급자 규모가 10년간 5.4배가 된 것이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지급하는 액수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지난 2014년 22억 8000만 원이었던 지급액은 2018년 63억 7000만 원, 2020년 88억 8000만 원, 2021년엔 118억 원으로 100억 원대에 달했다.

지난해 지급액은 212억 원으로 2014년과 비교해 9.3배로 늘었다.

복수국적 제도에 따라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해 국내에 거주할 수 있다.

이들은 해외 생활을 하며 국내 세수에 기여한 수준이 낮지만,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또 복수국적자의 부동산, 연금 등 해외 재산을 정부가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국민에 비해 기초연금액을 받기 쉽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복수국적자의 1인당 평균 소득 인정액은 34만 원으로 단일 국적자(58만 원)의 58% 수준이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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